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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9.1일 입사하여 2020.10.1일에 4년차가 됩니다. (사회복지직 근무)

 

 

1. "20.10월부터" 당연직으로 보함과 동시에 선임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급여가 바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21년 1월부터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로 지급할 경우, 못 받은 3개월에 대한 급여에 대해 소급지급하는것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20.10.20 02:34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회복지사 최소소요연한(만3년)이 경과하면 선임사회복지사를 당연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해당 직급 승진 시기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20년 10월부터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로 지급하시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급지급하게 될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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