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무시작시각 07:00~11:00
근무종료시각 16:00~20:00 입니다.
위의 시간대로하면 1일 8시간근무 중입니다. 위의 근무시간대로 진행 후 그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Q&A
시차출퇴근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무시작시각 07:00~11:00
근무종료시각 16:00~20:00 입니다.
위의 시간대로하면 1일 8시간근무 중입니다. 위의 근무시간대로 진행 후 그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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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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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2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0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9 |
2828 | 알고싶습니다. | 선영이 | 2001.07.23 | 835 |
2827 | 알고싶습니다. | 이대희 | 2001.07.26 | 749 |
2826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전성남 | 2001.07.25 | 638 |
2825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이대희 | 2001.07.27 | 694 |
2824 | 사랑의 집 고치기 | 이영방 | 2001.08.01 | 722 |
2823 |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 박미정 | 2001.08.01 | 762 |
2822 |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 김현주 | 2001.08.08 | 1026 |
2821 |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 권민정 | 2001.08.03 | 765 |
2820 |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 이대희 | 2001.08.21 | 961 |
2819 |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 푸름회 | 2001.08.20 | 625 |
2818 |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 이대희 | 2001.08.23 | 619 |
2817 | 복지사..궁금해요 | 이명 | 2001.08.21 | 628 |
2816 | 복지사..궁금해요 | 이대희 | 2001.08.27 | 651 |
2815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사회복지사 | 2001.08.26 | 625 |
2814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1.08.28 | 621 |
2813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수영 | 2001.08.28 | 1174 |
2812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대희 | 2001.09.05 | 1232 |
2811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김정 | 2001.09.04 | 836 |
2810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06 | 820 |
2809 | 감사의 글 | 전성남 | 2001.09.10 | 853 |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적용 방법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