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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익명후원자 기부금 영수증 발행 문의 드립니다.

 

복지관에 계좌이체로 후원금을 입금해주신 후원자분이 계십니다.

익명으로 기재하였고, 기부금 발행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복지관에 입금되는 모든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처리하고 있는데,

 

국가복지정보시스템 2020.09.01 후원관리 기능 개선 반영 사항 관련하여

주민/사업번호, 주소가  입력되지 않은 후원자에게도 후원영수증이 생생되던 단일영수증 발급에서

후원자의 주민/사업번호 주소가 입력되지않으면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이체된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20.10.07 04:17
    금융기관,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41조의4(후원금 영수증 발급 등)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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