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 정규직 중 10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현재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자 2019.12.1~2021.2.28.(1년3개월)) 직원을 10월31일자로 계약종료하고,

 

1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채용 예외사유에는 해당되는 것 같은대요.

 

게시판에 기존 게시된 예시글들은 계약 종료 후 전환되는 내용들만 찾아볼 수 있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퇴사 후 공개채용으로 다시 채용해야 하는 건지

 

공개채용 예외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0.10.07 06:13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10월 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시행일 2019.01.01.)” 내용(41페이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개채용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경우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사안의 경우에도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둘째,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법인 이사장)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셋째,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넷째,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2.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공개채용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질의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마”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설에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TO에 대하여 응시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타 지원자들과 공개채용(입사지원서 제출 및 면접 등 일련의 채용 과정)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511 계약직 퇴사(1년 미만) 후 정규직 입사 시 퇴직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3.05.08 293
510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재입사 한 후 연차 보상 기준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1.01.29 1723
509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31
508 계약직 직원 육아대체근로자로 채용시 공개채용 여부 [1]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9 173
507 계약직 직원 수당관련(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외 기타 [1] 호동왕자 2017.09.18 2991
506 계약직 직원 경력 산정문의입니다. [1] 시민종합사회복지관 2020.11.11 328
505 계약직 연차 문의 [1] 김보라 2018.02.07 1394
504 계약직 연차 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8.02.28 549
503 계약직 수습기간도 경력인정 되나요? [2] 김넝이 2012.04.12 3835
502 계약직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1.09.23 219
501 계약직 급여 문의 [1] 총무과 2018.01.25 607
500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사용 문의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2.02.11 315
499 계약만료와 함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연금 처리 질의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1.30 258
» 계약기간 중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 [1]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2020.10.06 421
497 계산서발행여부 [1] 행복이 2012.10.23 1271
496 계산서발행여부 [1] 운영지원 2015.07.23 1037
495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73
494 경조사비 지급 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8.30 819
493 경상보조금을 시설이 아닌 법인에서 받아서 시설로 입금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1] 궁금이 2015.11.23 1243
492 경상보조금 현금 출금 후 지출 가능 여부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11.10 25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