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아래 내용을 볼 때 --> 직원의 처우개선 등 인건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ex)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등 (사업수입, 후원금 등)

 

질의 2.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 - 지역주민교육(일반대상), 자원봉사자교육

     --> 지양하라는 의미?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인지요? 

 

-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비용의 수납 pdf파일 p42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 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에 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시 운영 지원계획: 일부는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 일부 비지정후원금 기준으로 사용가능)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운영경비 pdf파일 p46

  *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실비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질의 3. 기관에서 모금행사 진행시(바자회 등) --> "목적"을 두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정후원금으로 편성해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비지정후원금 편성을 해야하는지요? 

 

※질의사유: 비지정후원금, 세출: 시설비는 관할구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df파일 p227 

 

 

질의 4. 사업비 개념 - 이용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가요? 직원, 강사, 자원봉사자, 후원자는 사업비가 아닌가요?

   *ex) 놀이치료 강사간담회, 사례대상자 관리를 위한 주민센터와 사례회의 --> 이용자가 아닌데 이런 사항은 사업비가 아닌가요?    

 

 *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df파일  p229

  사업비 -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을 설정 

  • 협회 2020.10.08 04:25
    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46p 운영경비의 지출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출방법이며 귀하가 말하는 처우개선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불확실한 바,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의 경우 실비이용료 잔액의 50% 이상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지자체 별도 지침에 명시된 바, 그 이후에도 남은 잔액에 대한 사용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의 경우 지정후원금으로 편성이 가능하지만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은 비지정후원금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비지정후원금으로 편성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바자회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수집하여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모집목적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정후원금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기관에서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사회복지관의 사업비는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된 사업은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역조직화(자원개발 및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용되는 비용이라면 사업비로 편성 및 지출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4
2951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5
2950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10
2949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3
2948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72
294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751
2946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7
2945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5
2944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7
2943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42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941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40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51
2939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8
2938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6
2937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6
2936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5
2935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5
2934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4
2933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4
2932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