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의 원천세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회성으로 진행한 강의에 대한 강사료로 10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4만원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09.28 02:32
    저희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내역을 신고하라고 하여, 직원근로소득과 강사 사업소득 신고할때 원천징수없는 기타소득도 함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 10만원, 기타소득란에 1명추가, 공제내역없음)
  •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09.28 02:53
    네, 답변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9.28 05:22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제하지 않습니다. 기관에서의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신고이므로 해당 강사료를 원청징수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강사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지급된 강의료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기간 동안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되어 기타소득 이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808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휴가비...통상임금? [1] file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16.12.05 2138
2807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적립액 [2] 총무 2015.03.19 2137
2806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7
2805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34
2804 서류보관 년도 [1] 복지사 2010.09.14 2129
2803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8
2802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7
2801 법정의무교육 이수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 여쭤봅니다.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2116
2800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18.11.01 2114
2799 시설비 vs 시설장비유지비?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2102
2798 사회복지시설 계정과목 질의 [1] bs 2018.08.06 2102
2797 간호조무사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채용시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1] 운영지원 2015.09.08 2099
2796 경력 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7 2085
2795 사회복지관 인사노무 길라잡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10.21 2083
2794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소희 2012.08.10 2076
2793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2073
2792 사회복지관 경력인정기준 [1] 사회복지사 2011.10.04 2065
2791 종사자보수 지급기준중에 가족수당에 관해서 [2] 라선자 2010.09.17 2060
2790 법인전입금(후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질문있습니다 2013.03.21 2054
2789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2] 회계담당자 2010.08.23 205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