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의 원천세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회성으로 진행한 강의에 대한 강사료로 10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4만원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Q&A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의 원천세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회성으로 진행한 강의에 대한 강사료로 10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4만원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