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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장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요?

 

2. 비지정후원금 인건비 사용?

   - 비지정후원금(지출기준) 50%의 의미가 모든 인원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사회복지기관 기준 19명 TO 제외한 인력을 의미하는지요?

     그 외 의미가 있는지요?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3. 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얼마이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할 시 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직무수당, 복지수당 등 건별인지요? 총 1인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총 금액을 의미하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서울시 기준인지 자치구 기준인지요?

 

4. 현재 비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인 시설관리자(19명 TO 종사자) 『자격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위 1~2번에 해당하는 지출기준과 수당기준을 고려 - 수당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지정후원금으로 자격수당

   인상이 가능한지?

 

 

너무 글 길게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 협회 2020.09.25 04:33
    1. ‘대체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관계법령이 없으며 유사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등) 개념이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사용주 성격의 시설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설장의 고용관계 등을 고려하시어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중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당해연도 후원금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인건비는 직접비이므로 비지정후원금 초과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업무수당에 한해서는 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분기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 분기 사회복지업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업무수당은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지자체별로 그 명칭과 금액이 상이하므로 보조금을 받으시는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4.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사회복지공무원 수당 금액 초과 불가, 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로 사용), 지방자치단체별도수당에 한하므로 귀하가 말하는 시설관리자 자격수당이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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