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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이 있는 월에 중도 입사할 경우

 

명절휴가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일 기준 현재 기본급의 60%

 

현재 기본이 해당월 일자계산한 기본급인지

해당직원 호봉기본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9.21 07:59

    중도입사자 명절휴가비 산정과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도입사자 명절휴가비 산정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액 지급임을 안내하였으나 2018년 해당 내용이 중도입사자의 일할 계산된 당월 봉급액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변경 안내한바 있습니다. 이에 위 질의에 대해 일할 계산한 봉급액의 60%로 지급하라는 답변을 게시하였으나 답변 오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최근 출산휴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재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중도입사자의 명절휴가비는 일할계산 기준이 아닌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이므로 전액을 지급함'을 확인한바 중도입사자 명절휴가비는 봉급액의 60%로 전액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질문을 해주신 기관에는 유선으로 정정 안내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의 착오로 현장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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