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지급이 있는 월에 중도 입사할 경우
명절휴가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일 기준 현재 기본급의 60%
현재 기본이 해당월 일자계산한 기본급인지
해당직원 호봉기본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명절휴가비 지급이 있는 월에 중도 입사할 경우
명절휴가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일 기준 현재 기본급의 60%
현재 기본이 해당월 일자계산한 기본급인지
해당직원 호봉기본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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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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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4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08 |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 김은창 | 2001.09.08 | 849 |
2807 |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 이대희 | 2001.09.11 | 1098 |
2806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낙동복지관 | 2001.09.10 | 668 |
2805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이대희 | 2001.09.18 | 641 |
2804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문영식 | 2001.09.14 | 927 |
2803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이대희 | 2001.09.21 | 1695 |
2802 |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 이순애 | 2001.09.19 | 1096 |
2801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황석중 | 2001.10.05 | 1048 |
2800 |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 김성심 | 2001.09.21 | 1192 |
2799 |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 노현진 | 2001.09.28 | 660 |
2798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김경훈 | 2001.09.25 | 693 |
2797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연무복지관 | 2001.09.28 | 767 |
2796 |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 이대희 | 2001.09.26 | 706 |
2795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이대희 | 2001.09.28 | 851 |
2794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27 | 1001 |
2793 | 문의사항 | 김승희 | 2001.10.05 | 688 |
2792 | 문의사항 | 이대희 | 2001.10.05 | 652 |
2791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이대희 | 2001.10.09 | 1021 |
2790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수지니 | 2001.10.09 | 701 |
2789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이대희 | 2001.10.09 | 931 |
중도입사자 명절휴가비 산정과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도입사자 명절휴가비 산정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액 지급임을 안내하였으나 2018년 해당 내용이 중도입사자의 일할 계산된 당월 봉급액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변경 안내한바 있습니다. 이에 위 질의에 대해 일할 계산한 봉급액의 60%로 지급하라는 답변을 게시하였으나 답변 오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최근 출산휴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재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중도입사자의 명절휴가비는 일할계산 기준이 아닌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이므로 전액을 지급함'을 확인한바 중도입사자 명절휴가비는 봉급액의 60%로 전액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질문을 해주신 기관에는 유선으로 정정 안내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의 착오로 현장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