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개인후원자님의 비지정 물품을 모아 온라인 바자회를 열려고 합니다.
물품에는 의류, 유아용품, 보행보조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원물품을 온라인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합법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판매 경로는 복지관 홈페이지, SNS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당근마켓과 같은 경로로도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본 바자회의 수익금은 관내 코로나19로 경로식당 운영 중지 중 제공되는 도시락 구입비 또는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생략~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