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개인후원자님의 비지정 물품을 모아 온라인 바자회를 열려고 합니다.

물품에는 의류, 유아용품, 보행보조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원물품을 온라인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합법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판매 경로는 복지관 홈페이지, SNS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당근마켓과 같은 경로로도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본 바자회의 수익금은 관내 코로나19로 경로식당 운영 중지 중 제공되는 도시락 구입비 또는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20.09.09 05:39
    바자회의 근거가 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접수장소를 공개된 곳에서 해야 하는 점 등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정사이트(당근마켓 등)을 이용하는 것은 별도의 운영정책 및 법률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기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사이트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규칙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와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생략~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811 사회복지관 경제적 가치 [3] 사회복지사 2018.03.06 233
2810 강사협약서 작성 관련 [1]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2021.11.15 233
2809 종사자 경력인정여부 질의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2.03.02 234
2808 후원물품 사용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235
2807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35
2806 경력인정여부 질의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2.14 236
2805 인권교육 강사 자격 관련 [1]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237
2804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중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에 대한 위원 위촉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5.02 238
2803 종합사회복지관의 유료프로그램 운영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2.04.01 239
2802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2.04.22 239
2801 교육비를 본인부담하였을 경우 복지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9.24 240
2800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1.19 240
2799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41
2798 자녀학비 관련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2.28 242
2797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42
2796 경력사항 인정여부 질의합니다.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1.10 243
2795 경력인정 문의 [1] . 2016.07.25 247
2794 평생교육사업 수입부분 문의 [1] king 2017.03.31 247
2793 인정경력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09.07 248
2792 대관사업 [1]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018.12.28 2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