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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자 관리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원칙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발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한데, 본인이 기부금영수증발행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취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기관이 궁금한 점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는 후원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기부금영수증발행을 원치 않고, 개인정보제공도 원치 않는 후원자의 경우 개인정보가 없는 상태로 관리해도 후원금관리법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9.08 04:04
    법인 명의 후원금전용계좌, 시설명칭이 부기된 계좌를 사용하여 기부한 경우 영수증 발급 생략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 및 기타 방법을 통해 후원된 금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처리기간 등을 기부자의 요청에 맞게 별도로 설정하는 등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영수증 발급 등)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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