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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강료 환불 건으로 질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해년도 수강료 수입분의 반환은 수입의 마이너스"-"를 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수입인 자부담이 환불 재원이 아닐 경우에도 수입의 마이너스"-"를 해야 하는지요?

 

그 재원이 자부담과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꼭 환불을 해야 할 경우

 

그에 따른 잔액이 맞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정산을 해야 하는지라,

 

기관의 판단은 해당 사업비 지출계정에 환불 운영비를 넣어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지출이 증가 됨이 염려 됩니다.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9.01 00:53
    수강료 환불을 보조금으로 진행할 경우 상대계정을 보조금으로 설정하고 해당 사업비에서 잡지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금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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