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강료 환불 건으로 질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해년도 수강료 수입분의 반환은 수입의 마이너스"-"를 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수입인 자부담이 환불 재원이 아닐 경우에도 수입의 마이너스"-"를 해야 하는지요?
그 재원이 자부담과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꼭 환불을 해야 할 경우
그에 따른 잔액이 맞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정산을 해야 하는지라,
기관의 판단은 해당 사업비 지출계정에 환불 운영비를 넣어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지출이 증가 됨이 염려 됩니다.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