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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봄휴가 사용한 기간이 연가발생일수 계산에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입사 만1년 미만자의 경우 만근한 한달에 대하여 연가가 1일 발생하는데,

 

한달 중 10일을 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 종사자가 돌봄휴가를 사용한 한달은 연가가 발생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20.08.20 23:45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8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 생리휴가와 같이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휴가일수 산출 시 어떠한 방식 또는 방법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바, 가족돌봄휴가제도의 취지, 다른 법정휴가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표적인 법정휴가제도인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한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하나, 생리휴가와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법정휴가이긴 하지만 “유급”이 아니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유급, 무급의 차이만 있을 뿐,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즉, 법정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법정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 연차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생리휴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 중]
    무급 생리휴가로 개정되었어도 법정휴가이므로 주휴, 연차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봄
    따라서 생리휴가와 같이 법정휴가제도이며,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무급일 뿐, 남녀고용평등법상 근속기간 등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법에서 보장한 법정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차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가족돌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계산은 총 소정근로일수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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