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제 41조 5에 의하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한다.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홍보지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이 어려운 상태라

이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을 공지사항에 올리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 문자 통보 등 역시 가능한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 협회 2020.08.20 04: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의거하여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서는 후원자의 성명, 법인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함)

    다만,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후원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통보도 진행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보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기관 내부적으로 논의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85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48
2784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 [1] 김은정 2014.11.24 2047
2783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2782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시 연차휴가에 대한 질의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2 2030
2781 육아휴직 기간 호봉승급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0.04.09 2028
2780 서울 사회복지관 보수기준표 사회복지사 2007.01.23 2024
2779 요청:복지관소개 미평사회복지관 2001.03.20 2024
2778 작은사무실 임대관련 계정과목 질의 [1] 서무경리 2014.11.11 2023
2777 공무원 채용 경력인정 여부 [1] 김민주 2012.06.26 2016
2776 가족수당 관련 지침 적용과 소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6.14 2015
2775 군 경력 인정여부 어디까지 [1] 사회복지의 꿈 2010.02.15 2011
2774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2]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2.19 2010
2773 급여-급량비 계정과목 [2] 총무팀 2015.01.14 2004
2772 자원봉사자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0.05.15 2003
277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범죄조회 범위와 노인학대 조회 방법 문의 [3]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2021.02.02 1989
2770 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7.05.22 1985
2769 사회복지사 겸직에 대한 문의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1.05.13 1981
2768 직책보조금 원천징수 여부?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3.16 1980
2767 자원봉사자 활동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김아영 2014.10.07 1979
2766 듣고 싶습니다. 문유미 2001.03.24 19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