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제 41조 5에 의하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한다.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홍보지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이 어려운 상태라
이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을 공지사항에 올리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 문자 통보 등 역시 가능한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후원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통보도 진행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보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기관 내부적으로 논의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