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19년 12월~2020년 11월까지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출산과 육아휴직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출산과 육아휴직 연장 기간 까지 고용하게 되면 고용기간이 2년이 넘게 되는데,
정규직 전환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이 넘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A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19년 12월~2020년 11월까지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출산과 육아휴직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출산과 육아휴직 연장 기간 까지 고용하게 되면 고용기간이 2년이 넘게 되는데,
정규직 전환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이 넘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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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일시: 2020년 8월 5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직한 정규직을 대체하여 근무하는 대체인력의 경우,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반드시 고용채용(모집)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정규직을 대신하여 근무하기로 채용된 계약직을 공개모집 과정 없이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계약직의 고용(채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자(계약직)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모집 과정 없이 해당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귀 시설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계약직은 2019년 12월~2020년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정규직이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 자녀이며, 육아휴직 기간 중 두 번째 자녀를 임신하게 되어 둘째 자녀로 인한 원인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향후 사용하게 되더라도 이는 동일한 정규직 여성 근로자라 할지라도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다른바(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유는 각각 다른 원인으로 봐야 함), 해당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둘째 자녀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향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계약인 근로자는 둘째 자녀와는 무관한 첫째 자녀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원인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각각 별도의 사유와 원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정규직 여성 근로자라 할지라도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엄연히 발생 원인이 다른 독립된 사유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계약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인 예초에 체결된 2019.12~2020.11까지이며, 2020.11 이전에 첫째 자녀를 원인으로 하는 부득이한 휴직연장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일한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둘째 자녀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그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별도의 계약직 근로자를 공개 채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근로자는 둘째 자녀로 인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모집하는 공개채용 과정에 본인이 원할 경우 이력서 등을 다시 제출하고 응모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 기관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동일한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연장사유가 없는 한 계약만료일에 자동 종료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