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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자의 입사일을 8/1(토요일) 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첫출근일인 8/3(월요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의도치 않게 8월1일(토요일), 8월2일(일요일), 8월3일(첫출근) 상황입니다.

 

첫출근일 앞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앞에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을(8/1) 입사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8.04 07:20
    임명일(임용일)이란 근로자를 공식적으로 임명, 임용하여 직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직원으로써의 신분을 취득한 날)
    따라서 입사자의 입사일은 채용공고문 등에 명시되었던 입사일 등을 참고하시어 기관 내부에서 논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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