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자체와 경력 호봉산정기준이 상이해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주요 경력사항

2007년 9월 1일~2009년 9월 1일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문수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

2009년 9월 1일~2013년 6월 30일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장기요양센터(사회복지사)

2013년 10월 14일~ 2014년 5월 1일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보호사)

2014년 5월 1일~2016년12월15일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사회복지사)

2016년 12월 16일~현재까지 근무중(기간중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순환근무 2018년8월1~

                                                2019년 10월 30일까지 1년 3개월 순환근무)

 

위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경력산정(적용%)과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순환근무경력 관련하여 정확한 적용(%) , 6월 30일자 기준 호봉과  승급월등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 협회 2020.07.30 05:43

    지역아동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 설치근거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

    장기요양센터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 열거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할 경우, 시설 설치근거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장기요양센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일 경우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한 경우 80% 경력인정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0~29, 301p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3
2748 현물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 [1]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1.15 464
2747 허니문 여행 문의요 [1] 김희란 2011.08.23 668
2746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이란? [1] 운영지원 2014.08.11 2342
2745 행복지렛대 관련 서류 [1] 문세경 2009.02.18 1222
2744 행 사결 과는요 이안나 2003.12.06 618
2743 해외배송으로 물품구입시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356
2742 해가 지난 사업비 지출? [1] 총무과 2014.01.08 893
2741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쁘니 2001.05.23 1203
2740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지만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가족수당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0 857
2739 할인 금액에 대한 후원 인정 범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3.02.06 156
2738 한미 FTA ^^ 2006.10.30 751
2737 한글교육기관 정순정 2002.05.08 603
2736 한글교육기관 이대희 2002.05.08 558
2735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원기관 [1] ㅇㅇㅇ 2012.12.03 680
2734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질문 [1] 송영일 2010.05.12 611
273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지침서에 관해..... [1] jjj 2009.11.09 1282
2732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관 ^^ 2004.07.10 1249
2731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 인정 여부 [1] 청솔종합사회복지관 2019.07.11 380
2730 한국국제협력단(해외봉사단) 경력인정 부분 문의드립니다. [1] 김현중 2014.08.22 1225
2729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김희정 2001.10.24 78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