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 경력인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전혀 없고, 대기업(증권회사) 회계 총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이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A
사무원 경력인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전혀 없고, 대기업(증권회사) 회계 총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이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업무를 했거나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만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1p
유사경력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조시하고 동종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보건소 간호사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에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