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7.28 08:50

사무원 경력인정

조회 수 1018 댓글 1

사무원 경력인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전혀 없고, 대기업(증권회사) 회계 총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이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20.07.29 00:11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고 동종직종에 근무할 경우 인정 가능하나 사무원의 경우 별도 자격기준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불가하므로 관할 지자체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업무를 했거나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만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1p
    유사경력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조시하고 동종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보건소 간호사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에 근무한 경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7
2788 비지정후원금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3.27 340
2787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65
2786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20
2785 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85
2784 당연직 승진 소요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3.22 652
2783 육아휴직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5 357
2782 경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03.14 440
2781 승진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499
2780 경력 문의 [1] file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356
2779 실비유료사업수입금 지출항목 문의입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198
2778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22
2777 인권교육 이수시간 관련 문의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3 324
2776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 여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3.02 434
277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7
277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80
2773 2023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2.18 684
2772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81
2771 수익사업 세입관련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309
2770 법정의무교육 질의합니다.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56
2769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14 3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