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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7.17 05:11

관항목 여쭈어봅니다

조회 수 943 댓글 1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칸에 12만원정도이고, 14개 구입, 배송료 등까지 합하면 총 185만원정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관, 항, 목이 고민스러운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비나 수용비및수수료가 가장 맞을 듯 한데

어떤 것으로 나가야할까요?

  • 협회 2020.07.21 01:18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기준에 따르면 취득단가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분류되므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관항목을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28~229p』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
    -212목: 자산취득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1년 이상 장기사용 가능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은 소모품입니다.

    비소모품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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