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분이 퇴근길에 미끄러져 골절로 인해 수술후 19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진단서를 통해 수술에 대한 확인 기록 및 8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 치료 소견을 확인했고,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에 따라 기관장 승인하에 병가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직원분이 다리 골절로 인해 퇴원 후에도 2일간 휴가와 이후 4일간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관련하여 입퇴원기간 이외의 일자에도 위의 8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통원치료(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로 해석하여 병가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병원 입퇴원기간 및 당일 병원진료가 아닌 날은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