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P297
4. 경력기간의 계산에서 보면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경력산정시 입사일은 산입하고 퇴일은 경력산정에 있어서 제외 시켜야 하는건가요?
퇴직일 제외하게 되면 하루차이로 호봉승급에 한달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Q&A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P297
4. 경력기간의 계산에서 보면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경력산정시 입사일은 산입하고 퇴일은 경력산정에 있어서 제외 시켜야 하는건가요?
퇴직일 제외하게 되면 하루차이로 호봉승급에 한달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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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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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bluemj | 2001.10.18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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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이대희 | 2001.10.18 | 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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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궁금남 | 2001.10.22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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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 건의사항입니다. | 마법사 | 2001.10.31 |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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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 우리 복지관에서는 | 마법사 | 2001.11.01 | 917 |
2772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2771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2770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순애 | 2001.11.01 | 694 |
2769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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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5월 11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근기1455-35307.198712.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