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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대표로 있으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있는상태이며

사회복지관 으로 이직해서 근무하게되면  아동센터 근무 한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 되나요 ?

현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는상태입니다.

  • 협회 2020.07.10 06:52
    해당 시설이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라면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자격증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0p, 30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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