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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직원분이 채용이 되었는데 여성노숙인 자활센터에서 1년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여성 자활센터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지만 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 상담직도 사회복지직과 마찬가지로 경력인정이

될까요?

  • 협회 2020.07.01 05:14
    해당 여성노숙인자활센터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노숙인자활시설에 해당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근거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된 인적기준에 맞게 채용된 경우 직종에 상관없이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0, 30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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