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6.23 10:58

경력인정 범위

조회 수 472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초푸드뱅크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경력 100%인정인가요?

유사경력 타. 항목에 따라 경력 80% 인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6.24 01:30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해당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경력인정되므로 유사경력 80% 인정하시면 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0, 292p 참조
    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44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3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2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1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0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39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38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37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36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35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50
293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70
2932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71
2931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81
2930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9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28 [질의사항 아닙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7.03.02 96
2927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8
2926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