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 1월 입사한 직원이 가족수당 청구를 하지 않아 2020년 5월분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에 부양가족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6월분부터는 가족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2월~5월까지의 가족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2020. 1월 입사한 직원이 가족수당 청구를 하지 않아 2020년 5월분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에 부양가족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6월분부터는 가족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2월~5월까지의 가족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가족수당
-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나)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위 지침을 토대로 해당 직원은 임용일, 지급사유 발생일 등 공부상 적용되는 시점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소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