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 1월 입사한 직원이 가족수당 청구를 하지 않아 2020년 5월분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에 부양가족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6월분부터는 가족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2월~5월까지의 가족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2020. 1월 입사한 직원이 가족수당 청구를 하지 않아 2020년 5월분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에 부양가족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6월분부터는 가족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2월~5월까지의 가족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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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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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725 | 사회복지 학회지.... | 사복인 | 2001.12.13 | 439 |
2724 | 사회복지 학회지.... | 이대희 | 2001.12.17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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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이대희 | 2002.01.03 | 600 |
2715 | 사회복지... | 김나윤 | 2002.01.03 | 469 |
2714 | 사회복지... | 이대희 | 2002.01.08 | 500 |
2713 | 사회복지도우미 배치 | 실무자 | 2002.01.05 | 522 |
2712 | 안녕하세요.. | 유은영 | 2002.01.08 | 429 |
2711 | 사회복지도우미 배치 | 김현주 | 2002.01.07 | 544 |
2710 | 안녕하세요.. | 이대희 | 2002.01.10 | 512 |
2709 | 보조금 | 신현목 | 2002.01.10 | 425 |
2708 | 보조금 | 이대희 | 2002.01.12 | 416 |
2707 | 도움을 요청합니다. | 실습생 | 2002.01.10 | 411 |
2706 |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이대희 | 2002.01.14 | 406 |
가족수당
-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나)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위 지침을 토대로 해당 직원은 임용일, 지급사유 발생일 등 공부상 적용되는 시점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소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