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 내 심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 규정해야하는 내용이 경조휴가 관련 건입니다. '경조휴가 사용에 있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 으로 수정해야하는 건인데요.
-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 36조 제 1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이 경조휴가 사항이 심의사항 '다'에 속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 사항에 속하는 상황이면 이 내용도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회의로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의 경우 협회에서 안내된 공문(사관협 제2020-426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관 대응지침 5판 안내)을 참고하시면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10명 내외의 소규모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