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 중 휴업기간이 속한 직원의 연차 계산 방식을 질의합니다.

 

1. 2019년 1월 1일 입사. 복지관의 귀책사유로 2019년 11월 부터 2020년 2월까지 4개월 간 휴직 진행
  이에 기본급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음.


2. 현 시점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연차 개수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11-12월 휴업)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와 2020년 1월 시점 15개가 생성되었고, 6월 현재 직원이 퇴사한다고 할 때,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휴업 한 근무일을 포함하여 연차를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 최종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6.10 00:35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6월 9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2007.10.25.)』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때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근로개선정책과-3290, 2013.5.30)

    2. 본 사안의 판단
    1) 2019.01.01~2020.12.31(기관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 2019.11~12)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휴업한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되고,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기간 동안은 근무를 면제받아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므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연간 총 개월(12개월)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출 등
    10개(휴업한 기간 2개월은 제외함) / 12개월 * 15일(1년차 연차휴가일수)
    = 12.5일 산출
    즉, 해당 근로자는 2019.01.01자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2년이 안 되는 시점에 퇴직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01.01자에 전년도 2019.01.01.~12.31 기간 중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5일의 연차휴가는 2020.01.01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19.01.01부터 2019.12.31 이전까지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65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사회복지사 2001.11.03 692
2764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마법사 2001.11.07 755
2763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김진희 2001.11.06 650
2762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이대희 2001.11.07 764
2761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김소진 2001.11.07 594
2760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이대희 2001.11.08 634
2759 답변부탁드립니다. 강향심 2001.11.07 609
2758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대희 2001.11.12 582
2757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박미숙 2001.11.08 620
2756 메일변경 윤일현 2001.11.12 617
2755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김소진 2001.11.12 629
2754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대희 2001.11.12 692
2753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이대희 2001.11.12 605
2752 메일변경 이대희 2001.11.16 595
2751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이순애 2001.11.15 599
2750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이대희 2001.11.21 723
2749 아동복지에 대해서... 권윤정 2001.11.19 639
2748 아동복지에 대해서... 이대희 2001.11.22 694
2747 153번과 관련입니다. 김경훈 2001.11.21 994
2746 부탁드립니다 이지훈 2001.11.23 48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