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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 평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1명의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겸직과 지역조직화겸직 모두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요?

 

2. 서비스제공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정기프로그램'에 대해 20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 질의응답의 내용과 같이

  '평가기간(2015~2017) 내 진행한 사업기간이 전체 사업기간의 1/2을 초과할 경우 인정' 이 2018~2020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1) 이 부분이 조직화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C3-2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라 함은 평가기간 내 조직사업의 사업기간이 전체 사업기간의 1/2을 초과할 경우 인정을 말합니다. )

  • 협회 2020.05.26 05:39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5월 26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1. 사례관리 전담팀 구성 및 팀원별 업무분장에 대한 지표는 2018. 1. 1 ~ 2020. 12. 31동안 적용 대상기간입니다. 각 기능별 팀장, 팀원 중 반드시 전담인력이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모두 가능하나 겸직 정도는 해당 업무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지역조직화도 사례관리와 동일하게 적용)
    2. 예를 들어 2017년 4개월 2018년 8개월 진행한 경우 21년 평가 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전차(2018년) 평가 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여야 인정됩니다.

    2-1. 지역조직화 사업의 경우 평가기간 내 사업기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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