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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위원 자진 사임 관련 문의 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지역주민)되어 기한이 남아있으나, 직장이 타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운영위원회 활동이 어려워 시청에 문의한 결과 전출하지 않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해촉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진 사임을 하면 되나요?

혹시, 사임관련 양식이 있을까요? 

  • 협회 2020.04.28 07:26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관 지침에서는 위원의 임명, 위촉에 대한 부분 외에 해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촉 역시 임명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구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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