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자 급여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직원 중 이번 달 4/20~4/29일 까지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 계산에 있어 임금,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4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계산 또한 이번 달에 주휴수당을 감하는게 맞는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4.26 23:1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4월 2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주에 며칠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4/30, 5/1이 법정공휴일인 관계로 4/20~4/29까지의 가족돌봄휴가 기간동안 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0.04.26 일요일, 2020.05.03 일요일은 무급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04.26 주휴수당 무급은 4월급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2020.05.03 주휴수당 무급은 5월급여에서 공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을 일할 공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2가지 산출방식에서 선택하여 산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안) 통상임금/(4월의 경우,30일-토요일4일=26일)*(가족돌봄휴가일수 n일)
    ※ 매주 토요일은 예초부터 임금배정이 없는 무급휴무일로 총 일수에서 제외
    1안의 방법은 주로 중간 입사 또는 중간 퇴사자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2안) (통상임금/209시간)*1일 8시간*(가족돌봄휴가일수 n일+주휴수당 미발생분 n일)

    위 1안과 2안중에서 가족돌봄휴가 1일 사용 시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은 2안에 해당되는바, 제2안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판단됨(금액은 1안이 근로자에게 유리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동원종합사회복지관 2020.04.24 916
2268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수당 지급의 건. [1] 시민종합사회복지관 2020.04.23 405
2267 가족돌봄 무급휴가 관련 건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0.04.22 451
2266 임명장 지급의 기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4.22 248
2265 후원자명단 홈페이지 공개는 문제 되는거 맞는지 [1] 밥상공동체복지관 2020.04.21 427
2264 경력인정가능여부 [1] 이화여자대학교운영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4.21 361
2263 승진소요연한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해야하나요?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4.20 725
2262 교육(평가)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양주옥정종합사회복지관 2020.04.17 164
226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4.16 219
226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해석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4.14 585
2259 인권교육 인정 범위 관련 문의 [1] file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4.13 557
2258 육아휴직 기간 호봉승급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0.04.09 2031
2257 퇴사자 급여 지급 일시 [2]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4.08 843
2256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반환금 회계 처리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20.04.06 1311
2255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비용 지출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4.03 560
2254 주20시간 직원 호봉 관련 문의 [1]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0.04.03 331
2253 채용관련 질의 입니다.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0.04.02 288
2252 복지관 평가관련 질의입니다.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31 301
2251 승급월 관련 명절수당 질의입니다.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20.03.31 515
2250 수입원,지출원 임면 관련 문의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3.27 134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