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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4월 23 ◦ 질의방법: 서면질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1) 가족돌봄 휴가를 해당 주의 전부 사용한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2) 해당 주에 며칠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월요일만 근무하고 화~금요일까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정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질의일시: 2020년 4월 23
◦ 질의방법: 서면질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1) 가족돌봄 휴가를 해당 주의 전부 사용한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2) 해당 주에 며칠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월요일만 근무하고 화~금요일까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정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