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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월에 가족돌봄 휴가를 

화, 수, 목, 금(4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월요일은 근무했을때,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4.23 05:5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4월 23
    ◦ 질의방법: 서면질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1) 가족돌봄 휴가를 해당 주의 전부 사용한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2) 해당 주에 며칠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월요일만 근무하고 화~금요일까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정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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