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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사회복지관에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와 몇퍼센트까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2015.4-2016.4)

실종아동전문기관 주임 2018.2-7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2018.7-2019.2)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 협회 2020.04.23 04:50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100%경력인정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의 경우 80%인정 가능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 육아정책연구소의 경우 별도의 경력인정 법령, 지침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3.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6.9.23.부터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됨

    202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57p
    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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