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사회복지관에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와 몇퍼센트까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2015.4-2016.4)
실종아동전문기관 주임 2018.2-7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2018.7-2019.2)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Q&A
아래 기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사회복지관에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와 몇퍼센트까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2015.4-2016.4)
실종아동전문기관 주임 2018.2-7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2018.7-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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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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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22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9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391 | 공인법인의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 궁금이 | 2015.10.22 | 1373 |
390 | 명절휴가비 지급 건 [1] | 반달현 | 2018.09.20 | 1373 |
389 | 사회복지관 서무회계 파트 연봉 | 박선영 | 2006.03.18 | 1374 |
388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삼정종합사회복지관 | 2019.10.07 | 1375 |
387 | 겸직관련 문의입니다 [1] | 겸직문의 | 2016.01.26 | 1376 |
386 | 시설장(설립자) 정년 문의 [1] | 청곡종합사회복지관 | 2017.07.26 | 1376 |
385 | 재무회계규칙 물품출납원관련 문의 입니다. [1] | 정관진 | 2014.02.25 | 1380 |
384 | 수입원, 지출원 임면 문의 [1] |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 2021.03.24 | 1380 |
383 | 퇴사자 복지수당 지급 [1] | 지역복지관 | 2015.05.29 | 1382 |
382 | 경력인정 [1] | 총무 | 2015.09.22 | 1383 |
381 |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2] | 복지사 | 2015.02.03 | 1389 |
380 | 바자회 질의 두번째입니다^^ [1] | 후원 | 2015.06.05 | 1390 |
379 | 강사비 지급 관련 [1] | 상동종합사회복지관 | 2018.03.09 | 1390 |
378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 | ^^ | 2004.11.01 | 1391 |
377 | 학대금지서약서 [2] | 도남사회복지관 | 2017.03.14 | 1391 |
376 |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 김연주 | 2015.05.13 | 1392 |
375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374 | 복지관 근무 바우처 담당 직원의 호봉인정 여부 궁금합니다 [1] | 총무 | 2015.11.04 | 1394 |
373 | 계약직 연차 문의 [1] | 김보라 | 2018.02.07 | 1394 |
372 | 명절휴가비 문의 [1] | 지출원 | 2015.09.17 | 1396 |
실종아동전문기관, 육아정책연구소의 경우 별도의 경력인정 법령, 지침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3.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6.9.23.부터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됨
202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57p
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