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권 관련 교육들을 총 4시간 이상 수료 하는 것으로
인권교육 이수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붙임.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인권교육 플랫폼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종사자 인권 교육은 종사자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나 수료증 등 근거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이용자 인권 교육은 2018,2019년은 온라인 교육이 가능했으나 2020년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하며 강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합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87p B12 직원의권리 및 인권보호, 116p D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참조(http://kaswc.or.kr/data01/217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