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3일 퇴사자일 경우, 주말포함해도 5일 퇴사인데.. 급여를 조기 지급해야하나요? 급여일에 지급해야하나요?

 

시에 문의했을 때는 급여일에 나가야한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퇴직금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협회 2020.04.09 01:4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4월 8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퇴직자의 금품청산 규정(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 벌칙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기간연장 약속이 없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본 사안의 판단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 참작 사유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자가 2020.04.05일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초일 불산입)은 4월 19일까지인바, 퇴직근로자와 퇴직금 등 금품 청산 등에 대한 기일연장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이 14일 이내(급여 지급일인 25일자 이전인 4월 19일까지)에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운영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과 퇴직한 퇴직 근로자 사이에 “기일 연장합의서”를 받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여 무방하므로(법 위반은 아님), 필요시 “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4.10 08:52
    답변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711 초단시간 근무자(위촉강사)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0.03.13 736
710 공익법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0.03.13 534
709 사전휴일대체제도, 가족수당 등 관련 질문입니다. [1] 성락종합사회복지관 2020.03.16 803
708 간호직종 소요연한 조회 [1] file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3.16 181
707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 여부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6 736
706 사업수익 강사비를 타 사업수익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03.17 553
705 육아휴직자 연차발생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3.19 526
704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자 급여 계산에 관하여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3.23 1049
703 일자리안정자금 수입과목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3.25 373
702 수입원,지출원 임면 관련 문의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3.27 1343
701 승급월 관련 명절수당 질의입니다.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20.03.31 516
700 복지관 평가관련 질의입니다.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31 301
699 채용관련 질의 입니다.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0.04.02 288
698 주20시간 직원 호봉 관련 문의 [1]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0.04.03 331
697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비용 지출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4.03 560
696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반환금 회계 처리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20.04.06 1312
» 퇴사자 급여 지급 일시 [2]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4.08 843
694 육아휴직 기간 호봉승급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0.04.09 2031
693 인권교육 인정 범위 관련 문의 [1] file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4.13 557
69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해석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4.14 58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