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관으로 프로그램 강사들이 부득이 강의활동을 하지못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복지관에서는 강사에 대해서는 연1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 최대 15시간을 넘지않는 초단시간 근무자(사업소득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초단시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사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질의일시: 2020년 3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초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이는 엄연히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 해당 강사의 성격이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표면적으로만 강사위촉 계약을 하고 출퇴근 관리, 업무일지 요구, 휴업일 변경 불가, 대체 강사 사용 불가 등의 제한적 조건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