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신청에 대해 1월 초에 전직원에게 공지를 하였던 상황에

직원의 부친이 올해 1월 중에 만 60세 되셔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었으나,
해당직원이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를 2월에 제출하여 1월 급여 지급 시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월 급여에 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월부터 지급하면 되는지요?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2.26 00:57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292p
    가족수당
    -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나)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위 지침을 토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생년월일이 적용되는 시점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1월분 소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951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9129
2950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70
2949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83
2948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7
2947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6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7
2945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44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960
2943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32
2942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41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47
2940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618
2939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97
2938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31
2937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7
2936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22
2935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900
2934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91
2933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4
2932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1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