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신청에 대해 1월 초에 전직원에게 공지를 하였던 상황에
직원의 부친이 올해 1월 중에 만 60세 되셔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었으나,
해당직원이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를 2월에 제출하여 1월 급여 지급 시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월 급여에 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월부터 지급하면 되는지요?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Q&A
가족수당 신청에 대해 1월 초에 전직원에게 공지를 하였던 상황에
직원의 부친이 올해 1월 중에 만 60세 되셔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었으나,
해당직원이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를 2월에 제출하여 1월 급여 지급 시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월 급여에 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월부터 지급하면 되는지요?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수당
-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나)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위 지침을 토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생년월일이 적용되는 시점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1월분 소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