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직종, 계약직, 업종 상관 없이 100% 경력 인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사회복지시설 안내에 보면 245페이지에 (첨부 사진 참조)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보면
-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
이라는 문구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
이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인적기준이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무원 으로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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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물리치료사 경력이 있는 경력자가 복지관 사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100%경력인정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