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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30일 명절휴가비 지출이 있는데요

 

출산휴가는 2020.03.23~2020.06.22

육아휴가는 2020.06.23 부터입니다. 이때 명절 휴가비는 육아휴직자에게 들어가야 하는지 대체근로자에게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2.17 06:34
    휴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이지만 (육아)휴직자는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대체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준용한다면 명절 당일 재직중인 종사자로써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10.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재직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8p
    나. 운영경비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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