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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전화복지관입니다.

 

본 기관 신규 입사자 호봉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규정확인시,

 

16-1) 민법 제 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으로 확인되는데,

 

이 직원의 경우 이전 "이혼가족지원전문가협의체'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가족아카데미아로(여가부 허가관 사단법인임을 법인설립허가증으로 확인함) 변경된 기관입니다. 이 곳에서 주 2일 근무 한것으로 확인됩니다.

- 근무기간 : 2011-08-01 ~ 2013-09-30 "2년 2개월, (주 2일 근무)

 

이에 경우 주 2일 근무는 상근한 경력으로 확인이 되어 경력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것인지,

또는 근무일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실제 근무한 일자만큼만 경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력이 인정된다면, 해당기관에 여가부 허가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법인 정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2.13 06:57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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