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경미 은혜적인 급부는 임금이 아니다.(노동부 예규 제 551호,2007.11.28) 교육자료가 있어서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예로 (작업복 구입비, 판공비,출장비,경조금, 장려금,위로금 *가족수당 대표적인 기타금품*)
Q&A
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경미 은혜적인 급부는 임금이 아니다.(노동부 예규 제 551호,2007.11.28) 교육자료가 있어서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예로 (작업복 구입비, 판공비,출장비,경조금, 장려금,위로금 *가족수당 대표적인 기타금품*)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