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선임대상에 복지관도 포함되는지요?
-관리감독자의 정의에는 아래와 같이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된다는데 법적인 근거없이 지역안전보건지원센터에서는 기타서비스업종은 해당되므로 복지관도 선임해야한다네요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산안법 14조 1항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