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21 05:34

기부금 영수증 관련

조회 수 551 댓글 1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웃, 우리 동네 나눔 가게"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이 기부되는 것이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입니다. 작년까지 모든 나눔 가게 기부물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했었는데, 작년 회계교육시 "음식"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 연간 음식으로 100만원정도 기부를 해주는 곳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할 시 기부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복지관측에서는 많은 피해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른 기관들에서는 발급을 해주는 곳, 가격의 70%만 발급 해주는 곳, 발급해주지 않는 곳 등 일관성없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관협회에 질의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답변>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물품이 아닌 이미용용역, 자원봉사용역, 광고용역, 음식용역 등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경우에도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상용역을 제공하면서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협회 2020.01.22 08:33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재능기부 등과 같이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판매하는 메뉴, 식료품, 식자재 등의 품목은 기부금(품) 환산가액 책정 및 기부금 영수증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①미술전공자가 스케치북 30권을 제공하며 미술수업을 무료로 진행할 경우, 스케치북 30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②**갈비탕에서 식당에서 판매하는 갈비탕 50그릇을 제공한 경우, 갈비탕 50그릇 가격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951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50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9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8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7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6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45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44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43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42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41 입사지원서 접수 시 누락 경력 인정 여부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5.10 18
2940 병가 사용 관련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4.05.10 18
2939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8 수익사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후 과세 여부? [1] update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5.08 23
2937 대표자, 단체명 변경에 따른 사회보험 소멸 신고 요청??? [1] update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5.03 25
2936 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4.29 61
2935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62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85
293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90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9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