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절수당 관련글 답변에 해당 월이라고 표현되어 질의 합니다
1월 23일자 퇴사자가 있습니다.
설이 1월 25일(일) 임에 따라 급여 및 수당을 1월 23일(목)에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명절날(25일) 재직중인 근로자 인지, 해당 명절 월(1월) 재직자인지 궁금하며,
또한 23일 퇴사하는 직원은 명절수당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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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자 퇴사자가 있습니다.
설이 1월 25일(일) 임에 따라 급여 및 수당을 1월 23일(목)에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명절날(25일) 재직중인 근로자 인지, 해당 명절 월(1월) 재직자인지 궁금하며,
또한 23일 퇴사하는 직원은 명절수당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