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교육문화에 대한 이용료 결제를 카드로 진행하게 되어 카드 전자 시스템 및 단말기 설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카드 전자 시스템 결제 업체 담당자가 저희가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 주셨는데 이용료가 세외수입이 맞는지?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카드 단말기 업체는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입니다.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대리점별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도 하셨는데 혹시 카드 단말기 업체애 따라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육 이용료 수입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럴 경우 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에 교육료 이용료 금액만 표기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1월 이용료 부터 결제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해서 걱정이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정말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협회 2019.12.18 01:53
    국세청(126번) 유선문의 결과,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행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427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6.07 383
426 신규직원 경력질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0.12.16 383
425 복지관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20.11.17 382
424 사회복지사업법 해석관련 [1] 둥근돌 2017.10.25 382
423 인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09.26 381
» 이용료 카드 결제 분에 대한 소득 공제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2.12 381
421 경력 인정 문의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17.09.04 381
420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평화사회복지관 2017.04.11 381
419 유사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2.19 380
418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 인정 여부 [1] 청솔종합사회복지관 2019.07.11 380
417 육아휴직자 복직 후 연차 관련 문의 [1] 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12.23 379
416 치과치료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5.20 379
415 후원금관련질문입니다.~~ [1] 0000 2016.08.10 379
41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78
413 수의계약 공고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한솔종합사회복지관 2022.04.18 378
412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77
411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2]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21.04.08 375
410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경력 인정 가능 여부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12.01 374
409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6.11.15 374
408 경력 산정 질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1.02.24 3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